그런데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2-11-1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또 한 가지도 오늘 의결할 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연금개혁 방향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연금개혁 방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연금은 이해당사자가 전 국민이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존재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할 때도 국회의 공무원연금특위와 별도로 가입자 단체를 포함해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회는 국회규칙을 개정해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가입자 단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서 실제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안이 도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