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르고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해서 모호하다는 표현이 맞아요.

신성범신성범 국회의원, 2025-01-0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제 말씀을……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르고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해서 모호하다는 표현이 맞아요.

모호한 걸로 영장을 받아서, 그것도 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를 고르다시피 하면서―의심이 들어가는 건데―해 놓고는 그것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공수처 행태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경호처를 앞장세워서 숨어 계시는 걸로 보여지는, 비쳐지는 대통령도 국민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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