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은 수사관이나 경찰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그 양자가 건강하게 서로 견제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면서 갈 수 있도록,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형사사법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실제로 검사의 수사권을 걷어 내고 기소권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경찰이, 중수청의 수사관이 수사권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각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한다면 형사사법 시스템이 훨씬 더 건강하고 국민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검사가 의도를 가지고 수사에 개입하고 영장 단계에서 경찰의 수사 혹은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왜곡할 때 그것이 국민들에게 주는 폐해가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은 수사관이나 경찰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그 양자가 건강하게 서로 견제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면서 갈 수 있도록,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형사사법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