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7월 31일 날 임명을 했고 바로 탄핵을 했습니다.

최수진최수진 국회의원, 2025-02-1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통위는 이미 2023년 8월부터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을 처리해 왔고 방통위가 법률 자문을 통해 위법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헌재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2인 체제라는 이유로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31일 날 임명을 했고 바로 탄핵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KBS 이사진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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