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발의한 법안은 이렇게 탄녹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구성하고 동일하게 구성을 하자 이런 내용을 담은 거고요.

박홍배박홍배 국회의원, 2024-10-0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PPT 한번 보시면 국민연금법 103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 규정입니다.

사용자 단체 추천 3인, 근로자 대표 3인, 농어업인 단체 추천 2인, 자영업자 2인,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추천 2인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이렇게 탄녹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구성하고 동일하게 구성을 하자 이런 내용을 담은 거고요.

국민연금기금이 기금 운용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갈등 완화, 기금 운용의 전문성 제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을 한 것처럼 탄녹위도 기후대응의 책임이 있는 기업 그리고 일자리 위기에 놓일 노동자, 환경단체 이런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고 투명하게 논의하자 이런 취지인 거지요.

혹시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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