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발언시간 제한이 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금지됐고 이후 거의 사라진 제도였습니다.

안태준안태준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한국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제헌의회 때, 즉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제헌국회, 초기 국회 때 일정 부분이 있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민당 소속일 때 구속동의안을 막기 위해서 5시간 19분간 연설한 것이 최초의 공식적 필리버스터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3년에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서 발언시간 제한, 45분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제한이 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금지됐고 이후 거의 사라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필리버스터제도가 다시 도입이 됐습니다.

한국 국회법 제규정 주요 운영 원칙을 보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신청을 해서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