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무위원이 위헌적 계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이원택 국회의원, 2024-12-1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무위원은 고발 및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입니다.

국무위원이 위헌적 계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헌법 62조에 보면 위헌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협력을 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행했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