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이 위헌적 계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2024-12-1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국무위원은 고발 및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입니다.
국무위원이 위헌적 계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헌법 62조에 보면 위헌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협력을 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행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