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위촉권자가 중수청장, 지방청장입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제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반복 심의를 신청하여 수사를 지연시키는 합법적 방패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 구성도 문제입니다.

위촉권자가 중수청장, 지방청장입니다.

기관장이 위촉한 위원들이 그 기관의 수사를 견제한다?

외부 통제가 아니라 내부 정당화 기구가 될 위험이 큽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