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의 경제규모 확대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세 부담과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 작성 등의 행정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준금액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20-02-1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00년 4800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 고정되어 있습니다.
20년간의 경제규모 확대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세 부담과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 작성 등의 행정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준금액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현금 거래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신용카드 사용률이 79.1%에 달할 정도로 조세환경도 선진화된 만큼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해도 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