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행 법인세법 67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서 이 돈들이 주주에게 갔으면 배당이 될 수 있고 직원에게 갔으면 상여나 근로소득이 될 수 있지만 제삼자에게 갔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야 됩니다.

서일준서일준 국회의원, 2021-1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세청이 화천대유를 더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로 알려진 김만배 씨가 473억 원을 빌려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행 법인세법 67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서 이 돈들이 주주에게 갔으면 배당이 될 수 있고 직원에게 갔으면 상여나 근로소득이 될 수 있지만 제삼자에게 갔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과 탈세도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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