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인세법 67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서 이 돈들이 주주에게 갔으면 배당이 될 수 있고 직원에게 갔으면 상여나 근로소득이 될 수 있지만 제삼자에게 갔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야 됩니다.
서일준 국회의원, 2021-1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국세청이 화천대유를 더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로 알려진 김만배 씨가 473억 원을 빌려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행 법인세법 67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서 이 돈들이 주주에게 갔으면 배당이 될 수 있고 직원에게 갔으면 상여나 근로소득이 될 수 있지만 제삼자에게 갔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과 탈세도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