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여기서 조금 고려해야 할 게 지금 현재 전공의법도 그렇고 의료법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선민 국회의원, 2025-08-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여기서 조금 고려해야 할 게 지금 현재 전공의법도 그렇고 의료법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지역에 있는 그리고 소규모 또 병원 경영의 역량이 충분치 않을 수밖에 없는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 그리고 의료접근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임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물론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분과전문의가 오히려 역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법에 규정을 하는 이유는 수련과정이나 국가의 지원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전제조건일 텐데 수련과정 같은 경우에도 분과전문의를 염두에 둘 경우에 전공의 수련과정과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전공의 수련과정의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거고, 그런 최근의 한 10~20년 사이의 분과전문의나 세부전문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금 전공의 교육이나 혹은 의료인력 배치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의료 문제는 어떻게 보면 더 심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분과전문의·세부전문의 분명 필요하고 또 큰 병원 중심으로 해서 환자의 아주 전문적인 치료에도 필요하고 전공의들의 열의도 반영을 해야 되지만 법으로 정할 때는 그런 양면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