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수사 대상이라면 공문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박정현 국회의원, 2024-07-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에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다시 요구했으나 ‘수사를 위한 협조 요청이 있었고’라고만 답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요.
만일 수사 대상이라면 공문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