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과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지낸 위원이 과방위에서 출연연 우주항공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것은 전문성인데 방통위원장을 지낸 위원이 방송통신정책을 다루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그 기준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진숙이진숙 국회의원, 2026-09-0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게 해서 저하고 정확하게 조건이 같은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본인 말로 부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10개월 뒤에 과방위에 배정돼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김현 위원께서 그렇게 밝혀 주셨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현재 우리 과방위에도 황 모 위원은 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전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겸직교수, 전 과기정통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현 과방위원으로 피지컬AI 특별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등 과학기술 관련 법률을 직접 대표발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과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지낸 위원이 과방위에서 출연연 우주항공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것은 전문성인데 방통위원장을 지낸 위원이 방송통신정책을 다루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그 기준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 위원은 2026년 재산 신고에 경인방송 주식 818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 위원은 현재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방송 관련 입법을 직접 심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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