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 검사, 다 공소청으로 100%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검찰청에 수사관과 검사 이렇게 다 있을 텐데 행안부가 이 법안을 만들 때 상상으로 어떤 조직들이 여기에, 우선 정부 내에 있는 조직 개편하는 직원들이 이쪽으로 다 몰릴 거고 모자랄 때 통상적으로 충원을 하겠지요.
어떤 상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 검사, 다 공소청으로 100%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으로 공소청이 수사 기능이 없으면 조직이 확 줄 텐데, 공소 기능만 있으면 굉장히 줄 텐데 거기 유휴인력들이 다 이쪽으로 온다고 보십니까?
상상을 어떻게 하고 이런 조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