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 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종합특검법 연장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특검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 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은 제외되어 있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확대된 수사 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