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 헌법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절을 불법 강점기라고 적시하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강은미강은미 국회의원, 2023-04-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인데 마치 이것이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없어진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요.

결국 그런 것이 일본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절을 불법 강점기라고 적시하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헌법도 대법원 판단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니 돌덩어리라는 망언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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