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첫째, 검찰의 직접수사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 부패·경제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관련 범죄가 검찰의 수사 영역에서 빠졌습니다.
둘째,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그 사건을 직접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원칙이 법률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