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2003년 11월 측근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면서 검찰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국회의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검찰의 수사와 소추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4-02-2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둘째,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인 특별검사 법률안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로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그간의 헌법적 관례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2003년 11월 측근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면서 검찰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국회의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검찰의 수사와 소추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그 임명 방법은 어느 직위보다도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들은 여야 합의 없이 만들어진 법안이고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채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여 특검을 임명한다면 정치적인 편향성을 이유로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논란을 가져올 것이 명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