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고발 이후 수사를 진행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찰, 공수처 등 해당 수사기관의 고유권한인 것입니다.

전진숙전진숙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기관에서 하는 사법행위에 대하여 수사 개입을 하는 것이며,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보고와 이송보고는 지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고발 이후 수사를 진행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찰, 공수처 등 해당 수사기관의 고유권한인 것입니다.

국회는 고발 이후 수사 절차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개정안 역시 이러한 수사기관들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도 계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