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가지는 재산등록의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 해 2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중에 부동산 비밀 정보를 이용한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배진교 국회의원, 2021-04-1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실제로 재산 증식과 관련된 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어떤 예방적 의미는 있는데 실제 그것이 안 지켜졌을 때 또는 미신고한 경우에 처벌 수위도 거의 대부분이 징계를 하고는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저도 뭐 해 봤습니다만 실제 실효적인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이 조항을 분명하게 신설하고 그래야 관련된 징계와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재산등록의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 해 2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중에 부동산 비밀 정보를 이용한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을 수행하는 중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어쨌든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법 취지를 놓고 보더라도 부동산 보유 그다음에 신고와 관련해서 신설 조항으로 하고 그다음에 징계․처벌 조항까지를 담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