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또 갭투자 관련해서 전세 사기도 많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법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하고 강제징수하잖아요.

배준영배준영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또 갭투자 관련해서 전세 사기도 많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법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하고 강제징수하잖아요.

강제징수하는데 독촉, 재산조사, 압류, 매각,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보통 일반 국민에게는 독촉과 재산 압류 이런 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제징수 절차를 시행할 때 압류에 있어서는 국세청에서 압류 통지를 하는 게 이른바 부동산의 경우에는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자에게만 통지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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