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포고령의 5번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서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김선민 국회의원, 2025-01-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포고령의 5번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서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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