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에 담기고 나면 시행령이나 훈령 쪽에서 더 구체화되어지면서 행정 업무라든가 각종 조직, 업무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조직이 늘어나면 예산이 또 늘어나게 되고.

임종득임종득 국회의원, 2026-03-23,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도 한기호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법에 다 담으면, 분명히 이점이 있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담는 순간 여러 가지로 경직성의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법에 담기고 나면 시행령이나 훈령 쪽에서 더 구체화되어지면서 행정 업무라든가 각종 조직, 업무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조직이 늘어나면 예산이 또 늘어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부작용도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김재원 의원안에 의하면 이수 여부를 가지고 진급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이건 너무 과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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