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2년 후 2018년도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1종주거지역․2종주거지역․3종주거지역을 뛰어넘어서 준주거지역으로 허용함으로 인해서 자연녹지 상태에서 땅을 인수한, 매입한 개발업체한테 용도변경만으로도 약 4000억 원 가까운 이익을 특혜를 줬어요.
권성동 국회의원, 2021-10-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기업 이전부지에 아파트 지어 특혜?
성남시가 허용할까요?’, ‘가스공사에 아파트 짓는 것은 과밀만 심화시키고 성남시에 아무런 득이 안 됩니다’, ‘가스공사와 인수업체는 로비와 압력으로 부당특혜 챙길 생각 버리시고 기업 유치에 힘쓰는 게 옳은 길이라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은 용도변경과 아파트 분양으로 떼돈을 벌겠지만’, ‘성남시가 이런 특혜성 용도변경에 동의할까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그런데 그 2년 후 2018년도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1종주거지역․2종주거지역․3종주거지역을 뛰어넘어서 준주거지역으로 허용함으로 인해서 자연녹지 상태에서 땅을 인수한, 매입한 개발업체한테 용도변경만으로도 약 4000억 원 가까운 이익을 특혜를 줬어요.
두 번째, 가스공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아파트는 안 된다고 하던 사람이 주상복합아파트 7개동 허용을 함으로 인해서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줬어요.
세 번째, 정자동에 가면 두산그룹이 갖고 있는 의료용 부지가 있는데 그 의료용 부지를 업무용 부지로 용도변경함으로써 또 수천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게끔 혜택을 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