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장관님, 건설기계 대여할 때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15-12-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관님, 건설기계 대여할 때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안 하면 근거 부족으로 인해서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일부만 받는 그런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