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가 직접 임명한 특별수사관에게 공소 수행까지 맡기는 것은 형사소송법 체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진숙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26년 7월 15일 법사위가 의결한 위원장 대안은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특별수사관 중 최대 10명을 공소유지변호사로 지정해서 공소 수행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현행 특검법상 특별수사권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검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직접 임명한 특별수사관에게 공소 수행까지 맡기는 것은 형사소송법 체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정은 단순한 인력 보강을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하도록 하는 공소취소로 나아가기 위한 공소권 확대의 첫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