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이익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걸로 심사를, 타당성·사업성 또 투자 규모까지 심사를 자기들이 해서 거기에 합당해야 투자를 하는 것이 국내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설명이 됐던데요.
이종배 국회의원, 2025-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일본에서는 이익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걸로 심사를, 타당성·사업성 또 투자 규모까지 심사를 자기들이 해서 거기에 합당해야 투자를 하는 것이 국내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설명이 됐던데요.
우리도 똑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