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에서는 이익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걸로 심사를, 타당성·사업성 또 투자 규모까지 심사를 자기들이 해서 거기에 합당해야 투자를 하는 것이 국내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설명이 됐던데요.

이종배이종배 국회의원, 2025-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본에서는 이익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걸로 심사를, 타당성·사업성 또 투자 규모까지 심사를 자기들이 해서 거기에 합당해야 투자를 하는 것이 국내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설명이 됐던데요.

우리도 똑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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