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을 받았더니 ‘재단은 법적 사업이 잔존해 있고 남북경협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정세 변화로 중단,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목적 달성 불능을 단정하기 어려움’.
이재정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제 PPT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률 자문을 받았더니 ‘재단은 법적 사업이 잔존해 있고 남북경협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정세 변화로 중단,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목적 달성 불능을 단정하기 어려움’.
또 다른 견해입니다.
‘목적 달성 불능 여부 판단은 엄격히 검토되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