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주장하는,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일각의 주장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주장하는,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일각의 주장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되면 구속을 풀어야 된다.
불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구속 사건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서 영장을 하는 검사가 충분히 기록을 보고 또 법원의 판사가 영장 기록을 보고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사법통제,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통제, 법원의 사법통제를 통해서 영장이 발부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거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