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종결 절차도 규정이 돼 있는데요 무제한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되면 무기명투표로 토론을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안태준안태준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필리버스터제도가 다시 도입이 됐습니다.

한국 국회법 제규정 주요 운영 원칙을 보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신청을 해서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종결 절차도 규정이 돼 있는데요 무제한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되면 무기명투표로 토론을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종결에 필요한 찬성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언자는 1인당 1회 발언으로 발언 내용은 해당 법안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