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현재 방송 3법, 새로운 신법에 의해서는 이사회 구성으로 이사회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수진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방송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현재 방송 3법, 새로운 신법에 의해서는 이사회 구성으로 이사회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건 이 신법에 따라서 임기를 다시, 3년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나실 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