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상병급여협약을 보면 상병수당은 보장 기간이 최저 52주 이상,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은 보장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단계에서도 150일, 최저임금의 60%에 불과한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간, 급여 수준이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요.
박희승 국회의원, 2025-08-2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속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상은 제외되는 문제 또 소득 제한, 보전 금액의 적절성, 서비스 접근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국제노동기구 상병급여협약을 보면 상병수당은 보장 기간이 최저 52주 이상,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은 보장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단계에서도 150일, 최저임금의 60%에 불과한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간, 급여 수준이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