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단 클러스터에 대한 정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화단지로 정의한다’ 이 정도면 정부 측에서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4-11-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단 반도체산업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관련된 분들이 봤을 때 이해하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만든 안에 대해서 반도체산업을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클러스터에 대한 정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화단지로 정의한다’ 이 정도면 정부 측에서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