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근본적 취지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증인 등의 위증 등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고발할 수 없는 입법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전진숙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다수당이 지난 사건과 인사를 겨냥하여 사후 보복용으로 증감법을 활용하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근본적 취지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증인 등의 위증 등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고발할 수 없는 입법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증감법 위반 고발이 128건이나 있었으나 수사 결과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24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중 10명과 2025년 1월 17일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 증인 22명에 대하여 증감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 32명 중에서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것은 겨우 2건에 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