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과거 보도된 김건희 씨 국정농단 단서들도 특검 수사로 지금에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최수진최수진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재판부에 권력의 소송 목적이 언론에 비판·감시 방해임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고 법원의 판단 요건도 까다롭다.

그 와중에 취재 단초가 되는 공익제보자 신분이 노출될 수 있어 취재원 보호나 공익제보가 위축될 수 있다.

과거 보도된 김건희 씨 국정농단 단서들도 특검 수사로 지금에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법 취지대로 악의적·반복적 보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실질적으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는 훼손할 수 없는 민주주의 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