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106조에 따라 무제한토론 도중 재적의원의 수가 정족수 밑으로 떨어져도 회의는 계속되어 정당한 반대토론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최수진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출석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무제한토론에서는 예외였습니다.
국회법 106조에 따라 무제한토론 도중 재적의원의 수가 정족수 밑으로 떨어져도 회의는 계속되어 정당한 반대토론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해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유지를 위해 전체 107명 의원 중 과반 이상은 무조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