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특히 제23조제1항 7호의 가목을 보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서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1-10-20,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게 보험업법에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공정거래법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공정거래법 보면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을 공정거래법 제5장에서 금지하고 있지요.
그리고 특히 제23조제1항 7호의 가목을 보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서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당지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