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전문가조사제도, 일본은 사증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국회의원, 2026-03-0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기술자료 유용 분쟁에서 증거 확보 수단을 제도화한 만큼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유사한 증거 확보 장치를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전문가조사제도, 일본은 사증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우리도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실효적 증거 확보를 위해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