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장동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정일영정일영 국회의원, 2021-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용가는 시세가 아니고 공시가격의 한 1.5배 정도 주니까 결국은 사업시행자, 건설업체 이런 데들 너무 많이 배 불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나타났는데.

대장동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정부에서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그냥 방기했다고 그럴까, 이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제가 일단 제도개선 검토를 해 보니까 기재부 소관 나와 있는 국가계약법 이것도 사실상 추상적인 국가계약법 규정을 보니까 현장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실질적인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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