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리스트 방식이 있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 방식이 있는데 한미 FTA는 역외가공지역위원회 방식으로 가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통해서 개성공단과 남북협력 현황 그리고 협정사항, 위임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받았는데요.
이인영 국회의원, 2018-11-1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그 정도는 사전조사를 했는데요.
품목리스트 방식이 있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 방식이 있는데 한미 FTA는 역외가공지역위원회 방식으로 가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통해서 개성공단과 남북협력 현황 그리고 협정사항, 위임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받았는데요.
그러면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이 위원회가 가동되고 개성공단의 역외지역, 그러니까 원산지 예외 규정 이런 것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