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조은희조은희 국회의원, 2025-11-13,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직사회에서는 지금 내란청산위가 여가부에 만들어진다 이런 두려움으로 이제는 일 안 한다,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런 위기의식이 팽배합니다.

그리고 각종 투서가 들어오는데 알다시피 성평등가족부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중앙 부처에, 이제 갓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에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TF를 설치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런 거 우리 부에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성평등가족부에서는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하겠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