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과 2015년 인권위는 두 차례에 걸쳐서 대북 전단에 관해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0-10-30,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 2010년과 2015년 인권위는 두 차례에 걸쳐서 대북 전단에 관해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차원에서, 두 번째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정당하다는 의견을 다 냈거든요.
이제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뀌고 위원장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이 선례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