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1%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면 바로잡아야 된다는 지점에서 우리 언론중재법이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전용기 국회의원, 2021-08-1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소위 권력자의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상, 지금 만들고 있는 법상에는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요건을 강화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우리 기자님들 99% 이상이 절대 악의를 가지거나 허위․조작 보도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1%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면 바로잡아야 된다는 지점에서 우리 언론중재법이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닌가 해서 상임위에서 더 심층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고 빠르게 깊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