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했더니 담보권 행사 같은 기존 권리행사로 인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 했는데 133조 3항 단서에 따른 시행령을 보니까 시행령 143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언석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문구가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했더니 담보권 행사 같은 기존 권리행사로 인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 했는데 133조 3항 단서에 따른 시행령을 보니까 시행령 143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3조 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돼 있어요.
1호 소각, 2호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주식의 매수 그다음에 3호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 그리고 파생결합증권의 권리행사가 4호, 5호가 특수관계인 그리고 7호에 기타 금융위가 고시하는 주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