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미 지역사회 간호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간호법이 돌봄체계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강은미강은미 국회의원, 2023-05-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넷째, 초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돌봄은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합니다.

사회 변화에 맞춘 지역사회 간호의 법률적 근거 마련은 당연합니다.

이미 지역사회 간호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간호법이 돌봄체계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더딘 정책 추진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왕진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