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기업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류호정류호정 국회의원, 2022-09-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불법을 봐 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기업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통과되면 불법파업이 만연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대우조선해양 때도 그렇고 기업이 노동자들의 이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그때 법적 성격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까, 아니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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