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22-07-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가 각각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 환수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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