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재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1가구 1주택 등 부동산투기에 대한 엄단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1-06-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소위 공직자윤리법상 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또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그 재산의, 부동산 실소유 여부를 심사해서 소위 투기성 부동산은 사전에 걸러 내고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재산등록과 재산공개 대상자들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 현재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1가구 1주택 등 부동산투기에 대한 엄단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가 심사 기능만 부여해서 투기성 부동산을 사전에 걸러 낸다면 예방효과와 사후 치료효과가 있다.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