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사업자는 계속운전을 신청하기 전에 방사선영향평가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그 결과를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박충권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앞서서 계속운전 관련해 가지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 제도개선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공청회 절차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사업자는 계속운전을 신청하기 전에 방사선영향평가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그 결과를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가 끝나기 전에 공청회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앞서서 존경하는 이정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한빛원전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공청회 장소조차 빌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공청회를 못 하게 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