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조문을 보면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관련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은미강은미 국회의원, 2020-12-03,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조문을 보면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관련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상임위의 것이라도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하지 않는 것이나 내가 국토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한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나 국정감사하거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이익이나 불이익과 관련해서도 어떤 지구를 개발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가족들에게 ‘너, 거기에 땅 사 놓은 것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거든요.